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, 들으신 것처럼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할머니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.
1월에 열린 재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양지열]
안녕하세요.
1차 소송 때는 피해 할머니들이 승소를 했습니다. 그게 1월이었습니다. 지금 4월이고 다른 2차 소송인데 여기서는 또 각하 결정,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.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
[양지열]
사실 다른 것보다도 국가면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1차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국가면제의 이론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.
국가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설 수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.
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그 국가면제를 인정해서 각하. 그러니까 아예 우리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따져볼 만한 사항.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옳으냐, 그르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.
그런데 1차 소송 때는 반인도적 범죄다. 그래서 국가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.
[양지열]
사실 국가면제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.
입법부에서 이걸 만들지도 않았고 행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.
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약을 통해서 각 국가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모든 걸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.
국가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예외는 두고 있거든요.
그래서 1차 재판부에서 그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승소 판결하면서 했던 건 뭐냐 하면 국가가 반인권적인,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쟁을 저질렀는데 이것도 국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면제해 줄 수 있느냐, 이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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